순종황제의 "한일합방은 무효"라는 마지막 유언♣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 일본)이
역신의 무리 (이완용 등) 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선포한 것으로 나를 유폐하고 협박하여 한 것이노라.
경(궁내부 대신 조정구)에게 위탁하노니
이 조칙을 대외에 선포하여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에게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하여 돌아가고 말 것이노라.
만 백성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어둠속에서 여러분을 도우리라...
한일합방 조약문 [1910년 8월 29일]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
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위 전권위원은 합
동 협의하고 아래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 1조 :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 2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 3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기의 지위에서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과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
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4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에
도 각기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 5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
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
을 부여한다.
제 6조 :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지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
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 7조 :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하는 한국인
으로써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
에서의 일본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 8조 : 본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총독구관보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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