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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11일 Facebook 이야기

22day 2013. 11. 11. 23:59
  • D+107
    2013.4346.11.11 겨울같은 달날~
    DMZ 회갑날이 107날 지났습니다.

    겨울같은 밤을 보내고,
    하룻만에 바깥세상을 만났습니다.

    상큼한 공기와 맑은 하늘과 함께 학교 뒷동산이 가을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네요?

    이제 나무뿐 아니라 야생의 생명들은 하나둘 겨울 채비로 들겠지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야생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생명들의 겨울나기가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인간들은 삶 자체를 추위와 더위에 상관없이 즐기면서 갈아가는데~
    인간이 잘 살려면 꼭 희생되는 것이 자연이란것을 인간만 모르고 살지요!!

    자연을 파괴해야 인간이 편해진다면~
    한정된 자연에게 인간들은 고마워 해야하는데~

    암튼 1111 빼빼로데이의 상술에 또 얼마나 많은 자연생태계가 힘들어 할까요?
  • 나쁜 인간들!!
    어케 먹는 것까지 이 모양인가?
    blog.naver.com  
     ▲ 최근에 바뀐 친환경 인증 표시 - 너무 자주 바뀌는 인증표시는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아래는 전남광... 
  • 꼭 알아 둡시다!!
    - 정보 -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하시죠...  
    티비보다 법률토크프로그램봤는데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면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보상해야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해야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분도요.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않는다고 써있잖아요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잇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된답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시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덤비야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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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북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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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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